| 도메인은 등록에서부터 삭제, 그리고 도메인 분쟁에 의한 도메인 권한 변경 등 다양한 상태를 갖게된다. 도메인 활용을 제한하거나, 삭제하거나, 소유자를 변환하기위해서는 엄격한 규칙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. 그런데 국제도메인의 경우 다양한 상태를 갖는다. 단계별로 상황 별로 주어지는 국제도메인의 Status를 알아보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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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active | 정상적인 도메인 등록 상태로 레지스트라에 의해 변경, 연장, 삭제 등이 가능한 상태, 레지스트리의 루트서버 존파일에 기재되어 홈페이지와 이메일 등으로사용이 가능하다. |
| • registry-lock | 레지스트리만 걸 수 있다. 이 상태가 되면 레지스트라에 의해 정보 변경이나 삭제가 되지 않는다 . 이 경우에도 레지스트라는 연장은 할 수 있다. 그리고 실제적인 사용은 active 와 마찬가지로 가능하다. 보통 도메인 분쟁이걸리면 레지스트리가 Lock을 거는 수가 있다. |
| • registry-hold | 역시 레지스트리만 걸 수 있다. Lock과 마찬가지이지만 이 경우에는 사용도 할 수 없다. 연장은 가능. |
| • registrar-hold | 레지스트라가 걸 수 있다. 레지스트리 홀드와 마찬가지로 변경, 삭제가 불가능하며, 보통 등록기간이 만료된 경우 사용금지처분을 위해 홀드를 겁니다. |
| • registrar-lock | 레지스트라가 걸 수 있는 락이며. 레지스트리 락과 기능은 같다. 도메인 분쟁이 걸리면 레지스트라는 락을 걸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 |
| • redemption period | 레지스트라가 도메인 삭제를 신청하게 되면 걸리는 상태, 레지스트리만 걸수 있다. 실제로 상태는 삭제 상태와 똑같은데, 복구가 가능하다는 것과 신규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만 다르며 30일간 적용된다. |
| • pending delete | 리뎀션 기간이 지나게 되면 5일간의 팬딩 딜리트 기간을 갖게 된다. 이 기간은 삭제 상태와 똑같습니다. 다만 5일간 신규등록을 할 수 없다는 점만다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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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※ 락을 거는 절차라는 것은 별다른 것이 없다. RRP(registry-registrar protocol) 상에 락 신청 프로세스가 있다. 단지 공개되어 있지 않을 뿐 이다. 이 경우 레지스트라들은 일반인들에게 이 상태 변경 메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. 잘못하면 사이트가 정지되는 우려가 있기때문이다. 따라서 위에 설명드린 것처럼 도메인분쟁으로 도메인이 기관이전이나 소유권이전이 못되도록 막아야 한다던지, 만기일이 지난 도메인에대해 사이트 정지처분을 위해 사용할 뿐이다. ▶ 이 기능은 국제도메인만 가능하다. ▶ 정보변경 시에는 즉시 변경이 불가능하고 락을 해제하고 변경하기 때문에 1일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된다. |